작성자현안나 작성일2022-12-21 조회수158 제목[2022-233호]2022년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안내 가정통신문 ≡ 2022년 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안내 ≡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신청대상 *난치병: ① 암 ②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③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④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 (※질환코드가 없을 시)**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초․중․고․특수학교에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포함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또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 분내 용지원기간, 지원금액-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지원내용 학습권① 온라인 인터넷 강의 수강료 (교과목 수강 가능)②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미술, 음악,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교습소․체육시설에 한함)건강권① 대상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의사처방전이 있는 비급여 약제비 및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② 도외 의료기관 진료 시 소요된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선박료), 숙박비 등 신청 방법(택1)① 방문신청② 온라인 신청③ 우편 신청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이메일(carejejuedu@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63119)제출서류신청서, 지원신청내역, 질환설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진단서, 각종 지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집중신청기간 구분집중신청기간첨부 영수증기간지급예정월 1차2022. 7. 4.(월) ~ 7. 29.(금) 2022. 1. ~ 6.(6개월)2022. 8 ~ 9월 중2차2023. 1. 2.(월) ~ 1. 31.(화)2022. 7.~ 12.(6개월)* 2022년에 납부하였으나미신청한 영수증 신청 가능2023. 2 ~ 3월 중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710-0603) □ 기타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안내자료(공지사항)에 신청서식과 안내자료 탑재 첨부파일 2022년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안내.hwp ( 116.0 Kb ) 난치병지원 신청 관련 서류.hwp ( 84.0 Kb ) 목록 다음글 [2022-232호]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교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이전글 [2022-234호]12월 23일 대설 한파 대비 원격수업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