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영란 작성일2022-12-13 조회수177 제목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부분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제주영지학교 공고 제2022-72호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제36조(학칙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제주영지학교장 양 복 만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부분개정(안) 1. 제안이유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에 대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 정비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전공과 학적 처리 방안 마련 (제22조) 통학버스에 관한 사항을 제주영지학교 학생 생활규정으로 위임(제33조) 현행 규칙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현실에 맞게 용어 정비 3. 부분개정(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 FAX: 064-757-0840 ○ 전자우편: kyl1012@korea.kr 다. 제출기한: 2022.12.13.(화) ~ 2022.12.19.(월). 16:00까지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부분개정(안)」 의견서)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지학교 교무실(담당 064-728-1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부분개정(안).hwp ( 137.5 Kb )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부분개정(안) 의견서.hwp ( 33.0 Kb ) 목록 다음글 특수교육자원봉사자 모집 재공고 이전글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지도강사 모집 공고